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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야매 스터디

세입자라면,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챙기세요!

전세, 반전세, 월세의 형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이라면,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갈 때 꼭 챙겨야 하는 돈이 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관리비에 하나의 항목으로 부과되어 매달 납부하게 되어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비의 여러 항목에서 이 장기수선충당금만 임대인에게 매달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게 되는 것.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갈 때 개월 수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적게는 만원대부터 많게는 몇 만원대인 아파트도 있는데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15,000원이라 했을 때를 예로 들면 3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ex.) 매달 15,000 x 24개월 = 360,000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꼭 챙겨 받도록 하자.

이런 돈은 집주인과 직접 얘기할 필요없고 이사 나가는 날 부동산에서 전세의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 함께 챙겨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직원 분께 부탁해두면 좋다.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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