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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야매 스터디

월세·전세·반전세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 이사?

"요새는 전세가 귀한 몸입니다"

전세를 구하고자 부동산을 찾으면 한 2~3년전부터 듣던 말일 것이다.

나 또한 4년여간 전세살이를 하면서 늘 전세 물량과 시세에 늘 신경이 곤두서있었더랬다.


통상 월세의 계약기간은 1~2년, 전세는 2년인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나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재계약을 하든 이사를 나가든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은 임대인(집주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통상 2개월전에는 연락을 취해야한다.

재계약을 원한다면 재계약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를 나간다면 며칠에 나갈 것인지, 의논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의논이라기보다 임대인의 눈치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얼마나 올릴 생각이신지 말이다.


최근 2~3년동안 전세금이 동결되거나 떨어진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터이니

오른 시세대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조금 깍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터.

부동산 사장님께 듣자하니 이미 몇년 살았던 임차인의 경우는 통상 원래의 시세보다 1천만원 정도는 깍아주는 편이라 한다.

(모든 집주인 그렇지는 않다. -_-;; )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재계약, 묵시적 갱신 또는 이사를 나갈 경우를 알아두자.


▶재계약

① 재계약을 원한다면 먼저 집 주변 부동산을 찾아 현재 시세에 대해 파악한다. 

2개월전 정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계약 의사를 밝힌다. 

   이때 임대인에게 시세를 알아보신 후, 연락을 주십사 말한다.

③ 임대인에게 시세에 대한 연락이 와서 원래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자하면, 조금 깍아줄 것을 요청해본다. 

④ 재계약 금액이 확정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일시의 약속을 잡는다.


<주의> 

간혹 원래의 계약서에 재계약에 대한 내용만 추가 기입하자는 임대인이 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꼭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 임차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는 무료로 재계약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몇만원 수준이니 꼭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길 바란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아무런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계약만기일이 지나버린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묵시적 갱신은 전세금액이 오르지않고 원래 금액 그대로인 경우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경쓰지 않다가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세금액이 그대로 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드문 것이다.

어쨌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 (계악종료)

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2개월전 정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다. 

통상 1개월전 정도에 임대인에게 기존 전세금액의 10%정도를 먼저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10%의 금액은 새롭게 이사갈 집의 계약금으로 사용된다.

③ 계약 종료일에 나머지 전세금액 90%를 돌려 받고 이사를 나간다.


<주의> 

임대인은 집의 파손 여부를 파악하여 임차인의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전세금액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돌려주므로 평소에 집 관리를 잘해야하며 계약 종료전 계약 시점과 동일하게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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