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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야매 스터디

월세 계약, 혼자서도 자신있어요!

집 임대 계약, 사실 한 번 해보면 별 거 아닐 수 있겠지만 큰 돈이 거래되는 계약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처음 임대 계약을 하는 이들에겐 쉬운 일은 아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집 임대 계약을 처음 해보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처음이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가라" 이지만 여건상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기에 오늘은 혼자서도 꼼꼼히 해낼 수 있는 월세 계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월세의 개념에 대해 모른다면 개념부터 읽어보고 오시라. (세·전세·반전세의 개념부터 알아두기 >> http://daldaldanmi.tistory.com/42)


▶Step 1

해당 지역의 마음에 드는 매물에 대해 주변 환경, 시세(가격)를 숙지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시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다방, 직방 등 유명한 포털 사이트나 앱을 이용해도 좋다.

최근에 지인이 원룸을 구한다고해서 같이 집도 알아보고 직접 보러도 다닌 결과,

이들 포털 사이트, 앱에도 이미 나가서 없는 매물도 많고, 몇 달전 시세로 올려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시세는 참고용으로만 알아두길 바란다. 


▶Step 2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소(부동산)를 방문한다.

인터넷 봐왔던 시세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음을 기억하고 현시세와 매물을 보고 온다.

매물을 볼 때는 반드시 체크하면 좋은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다음을 참고하면 좋다.

1. 집의 방향 : 남향, 동향과 같이 집의 방향을 체크한다. 아시겠지만 남향이 제일 좋은 집이다.

2. 채광 : 낮에 방문했다면 전기 불을 다 끄고 채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3. 장판 : 가구가 있는 방은 확인이 힘들 수 도 있겠지만 장판 끝 부분을 들어올려 바닥에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4. 벽지 : 벽은 손바닥으로 만져보면서 습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습기가 있다면 열에 아홉은 벽지 뒤에 곰팡이 있을 것이다.

5. 수도 :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변기까지 수도가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6. 하수구 : 싱크대, 화장실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지않는지,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한다.

7. 창문 : 모든 창문을 열고 닫아보며 잠금장치가 잘 되어있는지, 창문을 열었을 때 옆 건물과 거리는 어떤지 확인한다.

8. 보일러 : 보일러 실 또는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 기계의 날짜를 확인한다. 10년 이상된 보일러는 열에 아홉 고장이 잦다. 집 주인과 상의해야 할 수도 있다.

9. 수도/가스 계량기 : 집을 다 봤다면 현관문 근처에 계량기를 보면 좋다. 현재 이 집이 수도/가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특히 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 집이 추운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10. 주차장 : 세대당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Step 3

집 임대 계약

집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한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이란 현 건물에 대해 소유주(주인)가 누구인지, 현 건물에 대한 주소가 맞는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다.

또한 가얍류, 가처분, 저당권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 소유주(주인)이 현 건물에 대해 얼마의 대출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바란다.

▲ 등기부등본 표의 용어 설명

 - 순위번호 : 등기부등본 상의 일련번호

 - 등기 목적 : 근저당권설정(저당이 잡혀있는지에 대한 내용. 즉, 대출 여부)

 - 접수/등기원인 : 대출이 발생한 날짜

 - 채권최고액 : 소유주(집주인)이 현 건물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1.2배 (즉,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50,000,000원)

 - 채무자 : 소유주(집주인)

 - 근저당권자 : 소유주(집주인)에게 돈을 대출해준 금융회사 (즉, 이 경우 우리은행 도곡동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해주었음)


이 때 정말 중요한 또 한가지! 바로 등기부등본의 발급 날짜(좌측 하단)가 오늘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주로 부동산쪽에서 발급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의 주소만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단, 이름, 주민번호 등은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포털사이트에 '등기부등본열람'으로 검색하거나 아래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계약서 내용 확인 / 특약 내용 추가

계약서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아야하며 특히 계약기간, 월세 금액, 납부일 등을 다시한번 체크한다.

또한 특약 내용이 필요할 시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할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입주 시점에서 보일러가 10년이나 되어 너무 노후되어 있는데 임대기간 중 고장이 발생할 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기로 한다던지, 현재 입주 시점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지 확실히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1~2년 시간이 흐른 뒤 입주 시점부터 파손되어 있던 것을 간혹 집주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파손 시켰다 생각하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모두 기재해두기를 요청한다.


3. 전입신고 가능 확인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간혹 소유주(집주인)가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무용 오피스텔일 때 세금을 피하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전입신고는 하는 편이 좋다.


▶알아두면 좋은 TIP

1. 보증금 천만원당 월세 5만원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 시세의 월세가 있다고 하자. 

임대하는 입장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로 제안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보증금이 별로 없을 경우 보증금 천만원/월세 45로 제안해 볼 수도 있다.


2. 월세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약25평)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75만원(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서류(송금내역)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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