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전세, 월세의 형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이라면,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갈 때 꼭 챙겨야 하는 돈이 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관리비에 하나의 항목으로 부과되어 매달 납부하게 되어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비의 여러 항목에서 이 장기수선충당금만 임대인에게 매달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게 되는 것.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갈 때 개월 수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적게는 만원대부터 많게는 몇 만원대인 아파트도 있는데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15,000원이라 했을 때를 예로 들면 3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ex.) 매달 15,000 x 24개월 = 360,000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꼭 챙겨 받도록 하자.
이런 돈은 집주인과 직접 얘기할 필요없고 이사 나가는 날 부동산에서 전세의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 함께 챙겨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직원 분께 부탁해두면 좋다.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이 글이 도움되었다면 ♡공감을 눌러주시겠어요? ^^
♡공감은 로그인 하지않아도 누를 수 있어요♪
'부동산 야매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준비, 뭐부터 해야하죠? (4) | 2016.01.19 |
---|---|
월세 계약, 혼자서도 자신있어요! (5) | 2015.12.16 |
부동산 사고 팔 때, 세금은? (0) | 2015.12.02 |
월세·전세·반전세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 이사? (0) | 2015.11.28 |
아파트 세대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2) | 201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