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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야매 스터디

월세·전세·반전세의 개념부터 알아두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전에는 '집' 걱정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 직장 등으로 인해 '집'이 필요한 그 순간부터 월세, 전세, 반전세를 급히 찾아보고 공부하곤 하는데 

기왕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부터 하나씩 살펴봐 놓자.


# 용어 의미

월세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집의 임대료를 내는 개념. 보증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보증금이 있을 시 계약 종료 시점에 되돌려받는다.

(보증금 1,000/월 40) : 처음 입주 시 보증금 1,000만원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매달 40만원씩 임대료를 낸다.

(보증금 무/ 월 50) : 처음 입주 시 보증금은 없고,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낸다.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동안 임대하는 개념.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되돌려받는다.

 반전세 

전세와 월세가 결합한 형태. 

전세보다는 낮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집의 임대료를 내는 개념. 월세의 임대료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을 낸다.


#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의 입장

▶월세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인 월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월세를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을 더 모아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아 보는 딜을 해볼 수도 있겠다.

통상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만원을 깍아주는 것이 관례이다. 

전세

월세보다는 훨씬 많은 보증금을 내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다.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편. 

하지만 최근에는 집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져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집의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곳도 많으며, 집의 매매가 보다 훨씬 뛰어넘는 곳도 많다.

▶반전세

최근 몇년사이에 생겨난 용어인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생겨났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의 보증금보다는 적은 보증금 내고,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도 월세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낸다.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주로 아파트 같이 평수가 넓은 집에서 많이 거래되는 방식이다.


# 임대인(집주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

월세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을 받지만 매달 고정 수입을 바란다면 월세를 선호한다.

통상 원룸, 오피스텔의 주거형태가 월세의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빌라도 월세를 선호한다.

전세로 보증금을 많이 받아도 은행 예금금리가 높지않아 전세로 많은 보증금을 받는 것보다 월세로 받는 금액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

전세

월세보다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지만 최근에 임대인들은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전세를 원하고 임대인은 월세를 원하면서 최근에 전세 물건은 정말 귀한 몸이 되었다.

반전세 

최근 몇년사이에 생겨난 용어인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생겨났다.  

최근에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거주형태와 평수에 관계없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계약 방식이다.


# 계약 기간

월세 

월세의 경우 단기임대가 많은 편이다. 몇개월부터의 단기임대도 있으니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면 된다.

통상적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1년 계약을 많이한다.

투룸이상, 아파트는 2년의 계약을 하기도한다.

전세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한다.

반전세 

전세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한다.


# 추가 비용

월세 : 중개 수수료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100)         

상한 요율 : 통상 0.4% (단, 거래금액에 따라 조금씩 상이)

최대 중개 수수료 :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

전세 : 중개 수수료

거래 금액 : 보증금

상한 요율 : 통상 0.3~0.4% (단 거래금액에 따라 조금씩 상이)

최대 중개 수수료 :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

중개수수료는 최대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소(부동산 업체)는 최대 중개보수 금액을 받으려한다.

혹여 최대 중개보수 금액보다 많이 받으려는 공인중개소가 있다면 미리 계산해 본 중개수수료를 제시하며 올바로 거래하길 바란다.


계산식만 봐서는 영~성가시니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 후다닥 계산해보자 >>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


ⓒ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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