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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야매 스터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게 다 뭐죠?

'집'을 구해본 사람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용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진다면 한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 용어 의미

▶계약금

'집'을 구하고자 할 때, 임차인(집을 빌려 쓰는 사람) 또는 구매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건네는 돈으로 계약금이 건네짐으로써 계약이 성사된다.

이때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집을 빌려 쓰는 사람) 또는 구매자에게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통상 보증금, 매매가의 10%로 정도를 계약금으로 책정한다.

▶중도금

계약금, 잔금 사이에 일부를 임차인(집을 빌려 쓰는 사람) 또는 구매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건네는 돈으로 전체 금액이 큰 경우 중도금이 있다.

집의 매매, 분양, 전세가 해당되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금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잔금

이사가 이루어지는 당일에 임차인(집을 빌려 쓰는 사람) 또는 구매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건네는 돈으로 전체 금액에서 그동안 미리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을 뺀 나머지 돈을 말한다.

  ex. 전체금액(보증금 또는 매매가) 1억일 경우 = 계약금 1천만원 + 중도금 2천만원 + 잔금 7천만원


계약금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 전달하게 되고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추어 전달해야 한다.

계약서 상에는 전체 금액(매매가 또는 전세·월세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날짜와 함께 명시되어 있다.


※ 주의!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전달된 상태에서  임차인(집을 빌려 쓰는 사람) 또는 구매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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